‘양다리’ 이대성, 교통정리가 필요해
황민국 기자 2024. 5. 10. 03:00
FA자격 KBL 복귀 노리지만
日 소속팀과 계약 해지 없인
FIBA 금지 ‘이중계약’ 소지
국내팀 계약마감 28일 정오
PO성적 등 변수에 대략난감
국내 복귀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대성(34·미카와)의 첫 협상 대상은 국내 구단이 아니라 현 소속팀인 씨호스 미카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 해지를 위한 협상이다.
이대성이 KBL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했지만 KBL(6월 1일~차년도 5월 31일)과 일본 B리그(7월 1일~차년도 6월 30일)의 계약기간이 서로 달라 국제농구연맹(FIBA)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 계약 논란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KBL 관계자는 지난 8일 FA 설명회에서 이대성을 콕 찝어 질문을 받고 “이대성 선수가 (자율 협상 기간인) 21일 전에 국내 구단과 계약할 때는 B리그와 계약 해지 같은 명확한 서류가 없으면 승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대성을 대리하는 매니지먼트사(A2G) 측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시즌 중이라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A2G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FA 신청 자체가 너무 급박하게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선수도 미카와 구단도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라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지금도 플레이오프가 진행 중이라 조심스럽지만 조만간 미카와와 미팅을 통해 접점을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카와 측도 선수가 KBL FA를 신청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터라 시즌이 끝난다면 계약 해지는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대성의 국내 복귀를 가로막을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성적이다. B리그 6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미카와는 4위인 나고야 다이아몬드 돌핀스와 11일과 12일 두 차례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즌 맞대결 성적은 1승1패로 박빙이다. 이대성이 나고야를 넘어 승승장구해 28일 폐막하는 파이널까지 진출한다면 물리적으로 국내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KBL FA 규정에 따르면 FA 신분인 선수는 자율 협상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22일~24일 복수의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입의향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구단과 반드시 계약해야 하는데, 28일 낮 12시까지 KBL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선수가 영입의향서를 제출한 구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FA선수 관리규정 제3조 6항에 의거해 5년간 KBL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대성이 좋은 활약을 펼칠수록 본인의 진로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이대성은 일본에서 계속 활동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로 복귀하려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미카와가 재계약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일본 구단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2G 관계자는 “이대성 선수가 일본의 여러 구단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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