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따랐다” 특정업체 특혜 의혹 공무원·관계자 혐의 부인

신재훈 2024. 5. 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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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물품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과 해당 업체 관계자가 "수의계약 기준을 따랐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8)씨, 업체 관계자 B(66)씨, 물품 구매 계약을 맡은 소방관 C(34)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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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물품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과 해당 업체 관계자가 “수의계약 기준을 따랐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8)씨, 업체 관계자 B(66)씨, 물품 구매 계약을 맡은 소방관 C(34)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첫 공판 당시 A씨와 B씨의 변호인이 불참해 약식으로 의견을 물어 이날 이들 측의 변호사의 변론이 이어졌다. A·B씨 측은 “실제로 경쟁업체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수의 계약 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5월 4일까지 15건의 수의계약을 B씨가 운영 또는 관리하는 4개 업체와 체결하도록 해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입찰 공고를 보고 총 19회에 걸쳐 전자입찰에 참가, 그중 18회의 계약을 낙찰 받는 방법으로 입찰 공정을 방해한 혐의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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