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소쿠리 투표’ 무효소송 재판 무관여… ‘이해 상충 사전 차단’ 관측

배동주 기자 2024. 5. 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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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이 9일 '소쿠리 투표' 무효 소송 선고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도태우 변호사 등이 2022년 3월에 치러진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를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노 대법관은 이밖에 이날 대법원 3부에서 선고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무효 소송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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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뉴스1

노정희 대법관이 9일 ‘소쿠리 투표’ 무효 소송 선고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도태우 변호사 등이 2022년 3월에 치러진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를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 3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은 이 사건 판결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아울러 합의나 선고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대법원 소부(小部)는 대법관 4명 중 한 명이었던 노 대법관이 빠진 채 3명 대법관으로만 진행됐다.

노 대법관은 이해 상충 우려 사전 차단 차원에서 이번 판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법관은 코로나19로 확진·격리된 유권자들이 기표한 사전 투표용지를 소쿠리로 모아 옮기면서 불거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코로나19 확진자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지만,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직접·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노 대법관은 논란 44일 만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이후 ‘소쿠리 투표’의 무효 여부를 노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가 이날 판단하게 되면서 노 대법관은 선고에서 물러났다. 노 대법관은 이밖에 이날 대법원 3부에서 선고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무효 소송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노 대법관이 빠진 대법원 3부는 이날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소부(小部)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지만, 3명 이상이면 사건을 심리·선고할 수 있다.

한편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된 노태악 대법관도 이날 자신이 속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의 ‘월성원전 감사’ 사건 선고에서 빠졌다.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았던 만큼 이해 상충 소지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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