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에 1,800만 원 형사보상
김다현 2024. 5. 9. 23:28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형사보상금 1,8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 등으로 1,800여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민간인과 공무원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했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우 전 수석 외에도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1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최종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형사보상금 9백여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보잉 화물기 아찔한 동체 착륙...청문회 후에도 사고 속출
- 창틀이 기차 레일처럼 휘어져...신축 아파트서 하자 접수 폭발 [앵커리포트]
- 이수정 "여친 살해 의대생 전형적 계획 살인과 달라...사이코패스 의심"
- "이 정도면 조롱 아닌가요?"...'검은색' 화장품에 뿔난 흑인들
- 생후 11개월 아기, 아파트 24층에서 추락사
- [자막뉴스] '내 돈 괜찮나'...위기의 새마을금고, '뱅크런' 1년 지나자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안 찾아가면 경찰 신고"
- '항공기 바꿔치기' 티웨이, 부메랑 맞나...피해 승객들, 소송 준비 [Y녹취록]
- 브레이크와 엑셀 착각?...보조 브레이크등도 미점등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