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홍민기 2024. 5. 9. 23:25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A 국장과 과장,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공용전자 기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서기관은 감사원 면담 전날 밤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6월 해임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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