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공포…업종 바꿔야 할 식당 전국에 몇 곳?

김유진 기자 2024. 5. 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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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돼 전업 또는 폐업하겠다고 신청한 관련 업체가 56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규정한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에 총 5625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음식점) 등이 신고했다.

기간 안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해 제출한 개식용 업체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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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개식용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보신탕 가게 모습. 뉴시스

이른바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돼 전업 또는 폐업하겠다고 신청한 관련 업체가 56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규정한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에 총 5625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음식점) 등이 신고했다.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소재지의 시·군·구에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안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해 제출한 개식용 업체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체에 대한 전·폐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이지만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폐쇄 명령·조치도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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