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vs 104명‥특검 공수처 뭐가 다르기에
[뉴스데스크]
◀ 앵커 ▶
윤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며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을 다시 확인했죠.
그렇다면 공수처와 특검 수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수사 인력만 비교해 봐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가 첫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올해 1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외압 의혹을 폭로하고 나서 넉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첫 소환조사까지는 또 석 달 넘게 걸렸습니다.
자료 분석하고 포렌식 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인력이 적습니다.
채상병 사건 공수처 수사팀은 검사와 수사관 등 예닐곱 명입니다.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기한 1년이 지나 증거가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은 특별검사 1명이 검사장급 특검보 3명, 파견검사 20명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관과 지원 인력까지 하면 최대 104명입니다.
한 검찰 간부는 "정치적 파장이 큰 수사의 경우 하나의 정부기관인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하는 것보다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서 수사를 할 때 논란이 덜하고, 수사 결과에 반발도 덜 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격노설, 대통령실 인사들 통화내역 등 대통령실 관여 의혹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을 향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직접 호주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되면 어디까지 협조적일지도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금을 한 달씩 걸게 되어 있는데 그걸 또 두 번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 기간 이런 수사업무를 해왔습니다만, 좀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장 지명도 두 달 가까이 미뤄, 수장 공백 상태도 넉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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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안윤선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6871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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