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20억 꿀꺽한 일당 징역 4년~6년…검찰 "엄벌 필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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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15채를 공범 명의로 매수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20억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6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임차인 15명으로부터 20억1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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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이상휼 기자 = 깡통주택 15채를 공범 명의로 매수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20억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6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임차인 15명으로부터 20억1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부동산 소유 명의를 빌려준 공범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경매절차 등을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전세사기 범행은 부동산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범죄인 점,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엄벌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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