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호강시켜 줄게"…혼인 미끼 8000만원 가로챈 50대 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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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남성에게 혼인을 미끼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가로챈 50대 혼인빙자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복수의 남성을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를 벌이는 등 8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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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만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남성에게 혼인을 미끼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가로챈 50대 혼인빙자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복수의 남성을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를 벌이는 등 8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지 한달 밖에 안된 B 씨에게 "추석이 지나면 어른들 만나 뵙고 혼인신고를 하자.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아 주면 순천의 빌라를 팔아서 다 갚아주겠다. 결혼할 사이니 나를 믿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믿은 B 씨는 근저당권 대출로 4480만 원을 빌려 A 씨에게 줬다.
또 A 씨는 2022년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 접근해 "우리 빨리 돈 벌어서 잘 살자. 평생 책임지고 호강시켜주겠다"며 거짓말을 해 4478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A 씨는 지인들에게 금방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사기 행각을 벌였다.
조사결과 A 씨는 2002년부터 사기, 상습사기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실형을 받아 복역한 전력만 6회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지 2달만에 결혼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의 담보 대출을 유도했다"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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