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더니…' 돈 뜯어낸 사기범 실형

안혜신 2024. 5. 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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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자며 상대방을 믿게 만든 뒤 돈 등 금품을 가로챈 사기범이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여)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미 사기 전과로 여섯 번의 실형을 받았던 이 씨는 출소 후에도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상습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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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결혼을 하자며 상대방을 믿게 만든 뒤 돈 등 금품을 가로챈 사기범이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여)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접근했다. 이후 토지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가로채는 등 지인을 상대로 80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이미 사기 전과로 여섯 번의 실형을 받았던 이 씨는 출소 후에도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이 씨는 출소 후 지인 소개로 만난 또 다른 남성에게 ‘혼인 신고를 하자’면서 신뢰를 쌓았다. 이후 피해자 명의의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해 대출금을 받아서는 가로챘다.

이밖에 전남 완도군 다방에서 일하면서 만난 다른 지인들에게는 돈을 빌린 뒤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상습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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