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추돌 후 시내버스에 깔린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임윤지 기자 김민수 기자 2024. 5. 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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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던 숭용차를 추돌한 후 넘어진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내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버스 기사 5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가던 승용차가 황색 신호에 멈춘 상황에서 B 씨가 오토바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넘어지면서 옆 차로에 달리던 시내버스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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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내버스 기사 치사 혐의 입건…승용차 운전자는 참고인"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김민수 기자 = 앞서가던 숭용차를 추돌한 후 넘어진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내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버스 기사 5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8일 오후 1시 54분쯤 마포구청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남성 B 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가던 승용차가 황색 신호에 멈춘 상황에서 B 씨가 오토바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넘어지면서 옆 차로에 달리던 시내버스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다만,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게자는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참고인으로 조사 중에 있다"며 "사고 과정 등 세부적인 사안은 수사 중"이라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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