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 규제 '대수술'…고도제한 등 전면 재검토

민건태 2024. 5. 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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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수십 년 묵은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규제 재검토로 의료 인프라스트럭처와 주택 공급 확대, 주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도시 여건 변화를 점검해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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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권 규제 풀어 재개발

부산시가 수십 년 묵은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이는 오랜 기간 유지돼온 규제가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합리적 개발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고도지구 제한 등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대대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고 9일 발표했다. 우선 대표적인 원도심권으로 꼽히는 망양로변 노면 이하 구간 8곳(1972년 지정)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주변 등 노면 이하 외 구간 23곳(1975~2010년 지정)이 지정된 고도지구부터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해안·도시 조망권 확보와 문화재 보호 등의 목적으로 개발이 제한돼왔다. 하지만 북항 재개발 등 인근 지역 개발로 고도지구의 지정 목적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주변 고도지구는 문화재보호구역과 건축물 높이 등 이중 규제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역 사회 의견도 받아들여져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역세권 상업지역에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가지 경관지구 허용 용도도 완화된다. 부산시는 역세권 주변을 기존 주거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여가(樂)가 복합되는 도심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병원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용도지역 상향 사업이 추진된다. 그동안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적용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소아·청소년 전용실 등 의료 기반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조례를 개정해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 비중이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을 거쳐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규제 재검토로 의료 인프라스트럭처와 주택 공급 확대, 주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도시 여건 변화를 점검해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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