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바람이’ 사는 청주동물원, 국내 첫 거점동물원 됐다

김지숙 기자 2024. 5. 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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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충북 청주시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에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10일자로 청주동물원을 중부권 거점동물원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청주동물원을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거점동물원을 차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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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환경부 “동물복지 교육·홍보 등 역할 할 것”
충북 청주시 청주동물원이 환경부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다. 동물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스라소니들. 청주동물원 제공

환경부가 충북 청주시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에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청주동물원은 문 닫은 동물원에서 구조된 사자 ‘바람이’, 독수리 ‘하늘이’ 등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갈 곳 없는 사육곰과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여우, 멸종위기종 스라소니 등의 보금자리가 되어 왔다.

환경부는 그동안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10일자로 청주동물원을 중부권 거점동물원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동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도 청주동물원은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과 인력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청주동물원을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거점동물원을 차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충북 청주시 청주동물원이 환경부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다. 동물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스라소니들. 청주동물원 제공

거점동물원은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이 지난해 12월14일부터 시행되면서 동물원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면 △동물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전시동물의 복지와 관리 부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앞으로 거점동물원은 동물 복지 개선과 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하고, 업계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부경동물원에서 구조된 사자 ‘바람이’. 청주동물원 SNS 갈무리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으로 퍼지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동물원업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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