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 시멘트 공장서 하청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단양군의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7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충북 단양군의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7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8분께 성신양회의 단양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73)씨가 시멘트원재료 더미가 무너지면서 매몰됐다.
A씨는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달이' 김성은, 결혼한다 "예비신랑은…"
- 이효리, 父 트라우마 눈물펑펑…母 "증오 그만 용서해"
- 팝핀현준, 댄스학원 제자와 불륜 루머에 "가짜뉴스 개소리"
- '소속사 학대 피해' 유진박 "제천 떡갈비집서 잘 지내"
- 김청 "결혼 3일만 초고속 이혼…산골 암자에 1년반 숨어"
-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30명 사상…"추가 실종의심자 1명 수색 중"(종합)
- 최지우, 9세연하 남편과 부부싸움 "딸 교육관 충돌"
- 온주완, 자유로 위 성추행 당한 女 구했다
- 마이크로닷 "빚투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첫 대응 후회"
- '손지창♥' 오연수 "결혼 권장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