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악성 민원에 '기관장 이름'도 비공개? 그런 지자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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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 장 이름을 비공개로 돌린 지자체는 없었다고 행정안전부가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지자체장의 이름까지 비공개했다는 사례를 보도했다"며 "그러나 확인 결과, 직원 성명을 비공개하는 지자체에서도 모두 홈페이지 메인화면 등을 통해 지자체장의 사진·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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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 장 이름을 비공개로 돌린 지자체는 없었다고 행정안전부가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지자체장의 이름까지 비공개했다는 사례를 보도했다"며 "그러나 확인 결과, 직원 성명을 비공개하는 지자체에서도 모두 홈페이지 메인화면 등을 통해 지자체장의 사진·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정부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각 지자체에 홈페이지상 직원 정보 공개 수준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그간 공개해온 직원의 이름과 직위, 직통 전화번호 등이 '신상털기'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각 지자체가 비공개로 돌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관장 이름까지 비공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행안부는 "직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각 기관에서는 민원 공무원 보호와 국민 편의 간 균형을 고려해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 범위, 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고 있다"며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 처리 시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정책 결정을 위한 결재 문서와 이력, 담당자 등을 공개하는 원문정보공개, 정책실명제 등 현행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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