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줄게" 중1 여학생에 12차례 성매매·알선한 40대,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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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접근, 성관계를 12차례 맺은 40대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중학교 1학년이었던 B양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접근해 1년여간 12차례 성관계를 맺고 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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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접근, 성관계를 12차례 맺은 40대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중학교 1학년이었던 B양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접근해 1년여간 12차례 성관계를 맺고 돈을 지급했다.
그리고선 B양에게 "돈을 더 벌고 싶지 않느냐"면서 채팅앱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검찰은 "자기 성적 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매매에서 나아가 성매매 알선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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