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드 車 할부 구입 조인다…금감원, '특별한도' 차등 검토

엄하은 기자 2024. 5. 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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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 천만 원씩 하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 장기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DSR 산정에도 자유로운데요.

가계부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조이기 검토에 나섰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 카드사의 신차 할부상품 비교표입니다.

카드할부는 대출이 아니란 점을 강조합니다.

캐피탈사가 제공하는 오토론 등과 달리 신용카드 장기 할부 서비스는 대출로 인식되지 않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혼상제 등 예외적인 상황에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한도가 확대되는 '특별한도' 제도가 자동차 구입 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객 신용과 상관없이 자동차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신용카드 결제액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된 국내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신용카드로 결제됐고 특히, 국산 신차의 경우 전체 매출의 75%가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민병덕 / 국회의원 : DSR의 규제는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회피하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가계부채 늘리는 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동차 구입이)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져야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최근 주요 카드사에 '특별한도' 관련 자료를 요청해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한도 산정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다"라면서 "고객별로 특별한도에 차등을 두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DSR 적용 여부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특별한도 차등 산정 역시 자동차 구입에만 적용하겠단 방침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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