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일자리 말다툼' 후배 살해한 뒤 자수 60대, 혐의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까운 후배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5)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후 재판부는 A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에 대해 물었으나 그는 거절한다고 답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 30분쯤 홍천 화촌면 소재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63)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가까운 후배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5)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와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A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에 대해 물었으나 그는 거절한다고 답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 30분쯤 홍천 화촌면 소재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63)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인근 여관방에 머무르다 4시간여 만에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까운 선후배 관계로, 자주 만나 술을 마시며 교류를 해왔다. 사건 당시 이들은 공공근로 일자리와 관련한 말다툼을 했고, A 씨는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의 범행 동기·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행동 분석, 통합심리 검사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에 열린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허웅 전 여친 1년만에 포르쉐→4억 람보르기니…업소녀 아닌데 가능해요?"
- "내가 업소녀라고?…작작해라" 허웅 전 여친, 청담동 아파트 등기 인증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주인 등장…"자세히 말 못 한다"
- 수감자와 성관계 촬영한 유부녀 교도관…"우리가 역사를 만들었다"
- "고1 아들 앞 '알몸'으로 다니는 아내, 신경 쓰지말라는데…" 남편 걱정
- "유방암 전 모습 그리워" 서정희, 180도 다리찢기…발레리나 자태 '감탄' [N샷]
- 친구 딸에 입 맞추고 몸 더듬은 목사 "주님이 용서"…대형 교회 '발칵'
- 블랙핑크 제니, 속옷 비치는 아찔한 '시스루 룩'…은근한 섹시미 [N샷]
- '심신 딸' 키오라 벨, 핫걸의 인형 같은 미모와 몸매…'우월 DNA' [N샷]
- 비현실적 미모…클라라, 무결점 AI 비주얼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