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안 필요해?” 여중생 꼬드겨 12차례...40대男 “반성하고 후회해”

박가연 2024. 5. 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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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지급하겠다는 구실로 여중생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돈을 지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을 받아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중생 B양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는 접근해 약 1년 동안 1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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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지급하겠다는 구실로 여중생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돈을 지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을 받아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중생 B양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는 접근해 약 1년 동안 1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 앱을 통해 B양에게 “돈을 더 벌고 싶지 않냐”며 성매매를 여러 차례 알선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검찰은 “자기 성적 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매매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성매매 알선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는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1년간의 수감 기간 동안 뉘우치는 마음으로 후회한다고 했다”며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지만 수사과정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탁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27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발생건수는 598건이며 검거건수는 562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94%로 나타났다. 또한 검거인원 672명 중 남성은 650명, 여성은 7명이며 불상 15명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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