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자에 1천만 원 배상” [지금뉴스]

최준혁 2024. 5. 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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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됐다가 가혹행위인 '새우꺾기'를 당한 외국인에게 국가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판사 김영수)은 오늘(9일) 모로코 출신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A 씨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는 "국가의 이름으로 A 씨에게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알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A 씨는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기간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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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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