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했다"...검찰 항소장 제출

김동규 2024. 5. 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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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3476% 이상의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한 대부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 9년 등이 선고된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직원 5명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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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연이자 3476% 이상의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한 대부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 9년 등이 선고된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직원 5명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들의 약점을 이용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 등을 구형했다"면서 "하지만 선고결과가 구형에 미치지 못하여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2억5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4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받아뒀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SNS에 올려 협박한 혐의(채권추심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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