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vs 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8월말 결론 낸다

한성희 기자 2024. 5. 9.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오늘(9일)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1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8월 22일 낮 1시 55분으로 지정했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쪽 다 대략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이용해 각자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 나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오늘(9일)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1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8월 22일 낮 1시 55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은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불출석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쪽 다 대략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이용해 각자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도 이달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