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한 혐의 산업부 前공무원 무죄 확정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5.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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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9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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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9일 확정했다.

월성 원전 폐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국장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B과장과 C서기관에게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해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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