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금품 1억원어치 훔친 중국인…8시간 만에 중국 도주

장지민 2024. 5. 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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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중인 40대 중국인 남성이 금은방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8시간 만에 중국으로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3시1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의 한 금은방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 70여 점이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불법 체류 신분 40대 중국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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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도주
불법 체류중 상태로 금은방 침입해 절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체류 중인 40대 중국인 남성이 금은방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8시간 만에 중국으로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3시1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의 한 금은방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 70여 점이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용의자 A씨가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채 뒷문 보안장치 선을 끊고, 문틈 사이로 망치를 넣어 비트는 방식으로 금은방에 침입한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불법 체류 신분 40대 중국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들어와 수 개월간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 왔다.

무사증 입국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들어와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8시간만인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제주에서 중국 상해로 가는 항공편을 타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자진 출국을 신청해 항공편을 예매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중국 현지 수사당국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해 A씨를 검거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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