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식당서 15차례 102만원 먹튀 40대 구속
이현준 기자 2024. 5. 9. 17:18
인천 일대 식당을 돌며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절도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과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 식당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가 내지 않은 음식값은 모두 102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러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식당 밖에 일행이 있는 것처럼 식당 주인을 속이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식당에 있던 우산 등도 훔쳐 도망갔다.
식당 주인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방범 카메라(CCTV)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적해 지난 2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전취식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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