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기간 확보하려면 특검 거부권 행사 불가피”
이르면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거부권 의결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즉시 수용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만큼 공수처의 진상 규명 부담은 커지게 됐다.
●尹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봐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을 받자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 관계자들이나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에는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충분한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2일까지 수사를 마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회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 들어 2년 만에 거부권을 9번 행사했다”며 “만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4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 공수처, 이종섭-신범철 조사 방침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그간 대통령실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공수처의)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오는 과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각각 5월 2일과 6일 각각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조사 당시 질문지 200쪽 가량을 준비했지만 시간 제약상 다 묻지 못해 추가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
공수처는 향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직접 결재했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과 통화한 이후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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