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진료 허용에…의협회장 “소말리아 의사 커밍순”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5. 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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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사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이를 조롱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임 회장은 9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커밍순"이라고 적었다.

임 회장은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수없이 많은 후진국 의사가 아니라, 후생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낫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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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유사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이를 조롱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임 회장은 9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커밍순”이라고 적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해 실력이 보장되지 않는 소말리아 의사들마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올린 게시물. [사진 = 임 회장 페이스북]
이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이들은 대부분 그를 지지했지만, 인종차별 가능성을 지적하는 글도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은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힘들게 사는 나라에서 어렵게 의사가 된 친구들일 텐데 부적절하다. 의협회장은 의사의 얼굴이므로 언행에 신경 써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 회장은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수없이 많은 후진국 의사가 아니라, 후생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낫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회장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이들의 파면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전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외국 의사에 의료행위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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