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최장 2개월 '리프레시 휴직' 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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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2개월의 유급휴직을 도입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노사는 최장 2개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리프레시 휴직'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노사 협의가 끝나 조만간 공지를 통해 이달 중으로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에도 하반기 플랜트사업본부에서 2개월의 유급휴직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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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대우건설이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2개월의 유급휴직을 도입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노사는 최장 2개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리프레시 휴직'을 검토하고 있다. 신청 대상 직원은 건설 현장직과 본사 필수 직원을 제외한 본사 직원이다. 휴직 기간은 최대 2개월까지로, 급여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우건설은 세부 사항을 확정해 이번 주 중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노사 협의가 끝나 조만간 공지를 통해 이달 중으로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에도 하반기 플랜트사업본부에서 2개월의 유급휴직을 시행했다. 이번에는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부문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인건비 절감 목적 보다는 최근 달라진 트렌드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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