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14일 출소한다…가석방 ‘최종 허가’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5. 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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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을 확정지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가석방 심사위원회(가석방위)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가석방위는 전날인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석방 대상자 1140명 가운데 최씨를 포함한 650명의 수형자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 장관의 최종 승인에 따라 최씨는 오는 14일 가석방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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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만기 출소 약 2개월 남기고 가석방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을 확정지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가석방 심사위원회(가석방위)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가석방위는 전날인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석방 대상자 1140명 가운데 최씨를 포함한 650명의 수형자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씨의 경우 징역 1년의 형기 중 약 10개월을 채운 상황이다. 

다만 최씨 본인은 심사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에 올라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장관의 최종 승인에 따라 최씨는 오는 14일 가석방되게 됐다. 원래 출소 예정일이던 7월20일보다 약 2개월 조기 출소하는 셈이다.

한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2심서 법정 구속된 최씨는 작년 7월21일부터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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