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인스타, 아동보호 안하면 차단도 고려" 英 경고

김주미 2024. 5. 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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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아동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주요 빅테크 플랫폼에 연령 확인을 강화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각 플랫폼은 어린이가 섭식장애, 자해, 자살, 음란물 등과 관련된 유해 콘텐츠를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 연령 확인을 강화해야 하고, 어린이 사용자의 개인 맞춤형 피드에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줄이도록 알고리즘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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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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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아동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주요 빅테크 플랫폼에 연령 확인을 강화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라고 경고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사용 자체를 차단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BBC에 따르면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온라인 안전법 시행을 위한 아동 안전 행정지침을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각 플랫폼은 어린이가 섭식장애, 자해, 자살, 음란물 등과 관련된 유해 콘텐츠를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 연령 확인을 강화해야 하고, 어린이 사용자의 개인 맞춤형 피드에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줄이도록 알고리즘을 바꿔야 한다. 사용자 식별도 강화해야 한다.

멜라니 도스 오프콤 대표는 "테크 기업들은 어린이의 개인화한 피드에 유해 콘텐츠를 밀어넣는 공격적인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나이에 적합한 경험을 하도록 연령 점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어긴 기업의 이름은 공개된다며, 미성년자 사용 자체를 차단하는 등 매우 강력한 조치도 고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현재 업계 표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법이 전면 시행되면 플랫폼에 책임을 지우는 권한을 주저 없이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오프콤은 7월 17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년 내로 이번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온라인안전법은 오프콤에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 추진 등 권한을 부여한다.

BBC는 다만 법령 발효 이후, 각 플랫폼에서 사용자 연령 확인 방법 등 문제가 남아 있고, 사용자와 기업 모두 법령을 준수하는지 보장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 지침이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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