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여친 살해한 김레아, 23일 첫 공판···변호인만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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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찾아온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김레아(26·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23일로 확정됐다.
김 씨에 대한 변호는 법무법인 제이케이가 맡았다.
그러자 김 씨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모친 B(46)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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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찾아온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김레아(26·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23일로 확정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심리를 맡는다.
김 씨에 대한 변호는 법무법인 제이케이가 맡았다.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그러자 김 씨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모친 B(46)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에 깊은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씨는 A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발언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혼자 힘으로 김 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모친과 함께 김 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김 씨의 첫 재판 기일은 23일 오전 10시20분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달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2일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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