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허성찬 2024. 5. 9.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13일부터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20분.

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인 4개 국제학교(NLCS Jeju, KIS Jeju, SHA, SJA Jeju) 주변의 경우 단속유예시간을 5분으로 단축한다.

또한 영어교육도시 내 상가구역 등에 대해서는 단속 유에시간을 10분으로 줄이되, 점심 시간 단속 유예는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개 국제학교 인근 단속유예 현행 20분→5분 단축

서귀포시청 전경./서귀포시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13일부터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20분.

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인 4개 국제학교(NLCS Jeju, KIS Jeju, SHA, SJA Jeju) 주변의 경우 단속유예시간을 5분으로 단축한다.

단 등하교시간 교통 혼잡 등을 감안해 국제학교 4곳에 주차장 개방을 공문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영어교육도시 내 상가구역 등에 대해서는 단속 유에시간을 10분으로 줄이되, 점심 시간 단속 유예는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순차적으로 시 전역으로 확대·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스쿨존 불법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행정의 노력만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귀포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forthetur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