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정토근 안성시 부의장 의원직 상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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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를 운영하면서 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토근(국민의힘) 안성시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성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장으로 활동한 정 부의장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500여만원의 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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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토근(국민의힘) 안성시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성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장으로 활동한 정 부의장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500여만원의 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의장은 이 돈을 개인 사업자인 애견테마마크 조성에 사용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정 부의장 의원직 상실로 국힘 비례대표 시의원직은 박근배 후보가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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