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불리 먹고는 돈 안내고 도망…15차례 '먹튀' 40대 구속

최은지 2024. 5. 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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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일대 식당을 돌며 음식을 먹은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와 미추홀구 일대 식당에서 15차례 음식을 먹고 102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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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일대 식당을 돌며 음식을 먹은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와 미추홀구 일대 식당에서 15차례 음식을 먹고 102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러명 분량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일행이 식당 바깥에 있는 척하며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가게에 있던 우산도 함께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업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전취식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내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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