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살해' 베트남인에 징역 20년 구형…"고국 돌아가고 싶어" 오열

윤왕근 기자 2024. 5. 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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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후배를 때렸다는 이유로 같은 국적 유학생을 살해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불법체류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재판장) 심리로 9일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0시 45분쯤 강원 강릉시 교동의 한 술집 앞에서 같은 베트남 출신 유학생 B 씨(27)와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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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행 중대하고 유족과 합의 못해" A 씨 "일행이 먼저 시비" 감형 호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 자료사진.(뉴스1 DB)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자기 후배를 때렸다는 이유로 같은 국적 유학생을 살해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불법체류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재판장) 심리로 9일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0시 45분쯤 강원 강릉시 교동의 한 술집 앞에서 같은 베트남 출신 유학생 B 씨(27)와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당일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부검의 진술에 따르면 흉기가 폐와 척추까지 들어갔다는 점 등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증거 물품을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은 "동생이 맞았던 소리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한 부분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에 선 A 씨는 "고의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고 일행이 먼저 시비를 건 부분을 참작해 감형을 부탁한다"며 "베트남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울먹였다.

한편 이날 징역 20년이 선고된 A 씨는 당초 유학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했으나, 현재는 체류 기간이 지나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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