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식점 13곳서 100만원 상당 '무전취식' 50대 구속
김샛별 기자 2024. 5. 9. 16:35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개월 동안 인천 일대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8일부터 4월28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과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 음식점에서 13차례에 걸쳐 모두 102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다.
그는 또 무전취식과 함께 식당 안에 있는 우산 등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도 받는다.
A씨는 음식을 먹은 뒤 일행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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