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에 "납득 어려우나 판결 존중"

안채원 기자 2024. 5. 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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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9일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불법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나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과장급이었던 B씨와 서기관이었던 C씨에게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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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

감사원이 9일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불법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나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관련 내규, 감사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판결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이날 오전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손상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 A(56)·B(53)·C(48)씨 등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부 소속 당시 국장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과장급이었던 B씨와 서기관이었던 C씨에게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시를 받은 C씨는 같은 해 12월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1심 판단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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