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빡종원]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하면 처벌?…악인의 명예를 공권력으로 지켜주는 나라

김종원 기자, 조도혜 PD 2024. 5. 9.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의 신상은 이번에도 언론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유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언론이 범죄자들의 성 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의 신상은 이번에도 언론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유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언론이 범죄자들의 성 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실제로 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어쩌다 '명예훼손'의 끝판왕 나라가 됐을까요?
'악인에게는 명예가 없다'는 말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일까요?
귀에 빡!종원에서 알아봤습니다.

(취재: 김종원 / 영상취재: 주용진 / 편집: 김인선 / 구성: 조도혜 / 작가: 유진경 / CG :서현중 장지혜 권혜민 / 디지털뉴스제작부)

김종원 기자 terryable@sbs.co.kr
조도혜 PD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