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9년 만에 재허용···귀농희망 도시은퇴자 돕는다

이태규 기자 2024. 5.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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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은퇴자를 돕기 위해 은퇴 예정자도 귀농자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실버타운을 9년 만에 재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미리 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또 귀농자금지원 신청 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정부 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해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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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
은퇴 예정자도 귀농자금 미리 신청 가능
교육 이수 시간도 100시간→8시간
[서울경제]

정부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은퇴자를 돕기 위해 은퇴 예정자도 귀농자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실버타운을 9년 만에 재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9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활성화 분야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은퇴 예정인 도시근로자도 귀농자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미리 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또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 관련 교육 필수이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대폭 줄였다. 귀농자금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업 외 근로는 3개월만 허용했지만 이를 4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귀농자금지원 신청 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정부 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해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시에도 해체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돼 100~18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철거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2015년 이후 중단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분양을 허용해 안정적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버타운은 불법분양 등의 문제가 발생해 중단했지만 이번에 재허용한다. 다만 불법분양, 부실운영 등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주거공간, 요양병원, 생활지원시설, 통합돌봄공간 등 복잡 지원을 해주는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 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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