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나들이철 대비 편의점 등 조리식품 점검

송종호 기자 2024. 5. 9.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나들이객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반찬가게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휴게음식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과 김치, 국 등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반찬가게(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4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리장·조리시설 위생관리 등 위반사항 중심
편의점 및 반찬가게 조리식품 수거·검사 병행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나들이객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반찬가게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4.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나들이객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반찬가게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휴게음식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과 김치, 국 등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반찬가게(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4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체는 제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비위생적인 공간에 식품 보관·진열 ▲보관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건강진단·위생모·마스크 착용 등이다.

점검과 함께 치킨, 튀긴 닭꼬치, 핫도그 등 편의점 및 반찬가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20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편의점 총 1607개소를 점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소 3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