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난에 시달리는 우크라, '수감자 징집'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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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가 범죄로 수감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징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찬성 279표, 기권 11표로 수감자 징병 법안을 통과시켰다.
데니스 말류스카 우크라이나 법무장관은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과자 동원을 통해 병력 최대 5만명을 확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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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원 인력 수천명 불과, 병력난 해결 역부족
우크라이나 의회가 범죄로 수감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징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찬성 279표, 기권 11표로 수감자 징병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없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발효된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수감자의 군복무를 허용하기 위해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형량이 3년 미만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가석방 승인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살인과 성폭행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도 군 복무가 허용되지 않는다.
수감 중 가석방으로 입대한 군인에게는 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징집된 수감자들은 별도의 특수부대로 편성되고 복무 기간이 종료되거나 전쟁이 끝나면 자유의 몸이 된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극심한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의 병력 규모가 우크라이나군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니스 말류스카 우크라이나 법무장관은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과자 동원을 통해 병력 최대 5만명을 확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충원되는 병력은 수천명 수준에 불과해 우크라이나군 병력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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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marialmh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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