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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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고 시행돼야 가맹점들의 피해가 줄어들고 건강한 가맹사업 환경이 조성된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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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고 시행돼야 가맹점들의 피해가 줄어들고 건강한 가맹사업 환경이 조성된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경제 주체들이 거래 조건을 대화하고 협상하자는 마땅한 일을 미뤄오다가 이제야 문턱에 와 있다"면서 "21대 국회 임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결의"라고 밝혔습니다.
초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11년 만에 상생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서 어렵게 본회의까지 올라와있지만, 아직 부의를 해야 한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꼭 부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교섭권을 주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6753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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