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10억원 미만 기술용역 대상 용역사 평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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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지역 용역사의 입찰 활성화를 위해 10억원 미만 기술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지역 용역사는 군에서 발주한 2억2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참여기술인과 기술개발 현황, 신용도, 업무중복도 등이 포함된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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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지역 용역사의 입찰 활성화를 위해 10억원 미만 기술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역 용역사의 부담을 낮춰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이번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지역 용역사는 군에서 발주한 2억2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참여기술인과 기술개발 현황, 신용도, 업무중복도 등이 포함된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PQ를 거쳐 적격자로 선정돼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용역사는 낙찰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주되는 용역마다 입찰 참가를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 PQ 적용 방식 관련 개정안을 더욱 폭넓게 적용해 완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재량 규정으로 명시된 '10억원 미만 기술용역에 대해 가격입찰 후 PQ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앞으로 울주군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모든 기술용역을 대상으로 가격입찰 후 PQ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기준 완화는 건설과가 발주 예정인 '태화강(KTX울산역∼남천) 하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용역비 9억3천300만원)부터 시행된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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