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2심서 '당선 무효형'…전국 교육감 '사법 리스크'

금창호 기자 2024. 5. 9. 14: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12]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학력을 허위기재했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윤수 부산 교육감에게, 법원이 어제(8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규모가 '당선 무효'에 해당합니다. 


서울과 강원, 전북 지역에서도 교육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법리스크가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교육의 힘'이라는 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 과정에서 학력을 허위로 적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포럼이 홍보활동에 힘쓰고 사실상 선거사무소처럼 운영돼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 유사 기관'이라고 봤습니다.


또, 졸업한 학교 이름을 당시 기준이 아닌, 현재 기준으로 적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항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 교육감들이 법적 다툼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동료 교수 폭행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했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교육감들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자칫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박남기 교수 / 광주교육대학교

"이렇게 직을 상실하는 선고를 받게 되면 이제 최종 선고까지 시간이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정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단 내부 결속도 잘 안 되고요. 또 리더십도 발휘가 잘 안 되고…."


다만, 전문가들은 교육감들의 정책이 당장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