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불상이 일본 소유?…서산시의회 국외문화재 환수 지원 추진

정윤덕 2024. 5. 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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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지난해 10월 내려진 것과 관련해 불상의 원래 소재지였던 충남 서산시 시의회가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9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최동묵(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원 등 6명은 '서산시 국외 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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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경위 등 파악해 환수활동…조례안 입법예고
일본 소유권 인정된 고려시대 불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지난해 10월 내려진 것과 관련해 불상의 원래 소재지였던 충남 서산시 시의회가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9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최동묵(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원 등 6명은 '서산시 국외 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산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 보호와 환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은 반출 경위 파악, 역사 자료 수집·분석, 가치 판정 등 실태조사와 환수활동을 펼치는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시작되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동묵 의원은 "국외 소재 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적 자긍심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문화유산 보호는 단지 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인 만큼 환수활동에 지역사회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6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7년의 소송전 끝에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이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것이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서산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는 이 불상 외에 안견의 몽유도원도(일본 덴리대), 김지남(1559∼1631년)의 시문집 용계유고(일본 와세다대), 임진왜란 때 순절한 고경명(1533∼1592년)의 연보 제봉선생연보(일본 세이카도 문고), 고경명 삼부자의 충절을 기록한 정기록(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등이 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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