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줄줄이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모집 정지' 초강수

진태희 기자 2024. 5. 9. 14: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12]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한 학칙 개정안이 국립대에서 잇따라 부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모집 정지'와 같은 초강수 제재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갈등은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는 어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인터뷰: 제주대 관계자 

"부산대하고 (부결된 이유는) 마찬가지거든요. 재심의 요구가 가능한데 일주일 내로 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부결된 부산대는, 이르면 다음 주 교무회의에서 재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여야 한다'는 부결 취지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국가 행정 체계에 따른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반대 삭발 시위까지 벌였던 강원대는, 원래라면 어제 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어야 하지만, 비슷한 전철을 밟을까 봐 일정을 미뤘습니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아직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은 20곳.


학칙 개정 작업을 끝낸 곳은 12곳인데, 국립대 중에선 전남대가 유일합니다.


특히나 지역 의료의 거점 역할을 기대하고 집중적으로 증원 시킨 국립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총장이 심의 기구의 결정을 번복한 사례는 많지 않았는데, 구성원들이 투표해서 결정한 사안을 뒤집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장이 직권으로 학칙을 개정하는 대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상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꼭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는 건 "법을 위반하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교무회의, 교수평의회는 심의 기구일 뿐이며, 최종 결정권자는 어디까지나 대학 총장이라는 겁니다.


또,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따르지 않으면 정원 감축이나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오석환 차관 / 교육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견 표출이 있었긴 하지만 학칙은 개정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제재 조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이에 대해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면서 대학에 압력을 행사한다"며 "아무리 급해도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