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대체거래소 출범, 증시 인프라 경쟁… 투자자 편익 "

염윤경 기자 2024. 5. 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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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체거래소(ATS)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도약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진행된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넥스트레이드가 ATS 예비 인가를 받으며 증권시장도 해외 주요국처럼 본격적인 증시 인프라 경쟁이 시작된다"며 "시장간의 건전한 경쟁이 투자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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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진행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염윤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체거래소(ATS)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도약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진행된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넥스트레이드가 ATS 예비 인가를 받으며 증권시장도 해외 주요국처럼 본격적인 증시 인프라 경쟁이 시작된다"며 "시장간의 건전한 경쟁이 투자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장은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관리가 확실하게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복수시장 운영 안정성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 유동성 분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집행의무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당국이 선제적으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증권사의 준비를 지원하고 투자자의 주문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프리·애프터마켓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업틱룰 등 공매도 규제들을 ATS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해 공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자의 수요와 관심이 큰 ETF(상장지수펀드)와 ETN(상장지수증권)도 법규 개정을 통해 향후 ATS에서도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ATS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다소 수정이 필요한 자본시장 법규들도 신속히 정비해 복수 시장 체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ATS의 출범은 자본시장 인프라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라며 "일반 금융회사 신설과 달리 여러 증시 유관기관과 증권업계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TS의 출범이 지난 2년 동안 지속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의 마일스톤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금융당국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규정비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최초의 실절적 ATS인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주식거래가 가능하다. 수수료 또한 기존 한국거래소보다 20~40%가량 인하할 계획이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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