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2년 늦추고, 더 내고 덜 받는다”…한국엔 없는 선진국의 품격 [필동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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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위의 합의안 도출이 결국 이번 국회에선 물 건너가게 됐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을 덜 받는 개혁안을 선뜻 받아들일 국민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여론과 야당의 반발에도 2004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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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개혁은 손대는 나라들마다 국민적 저항에 시달리고 심한 경우 정권을 내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을 덜 받는 개혁안을 선뜻 받아들일 국민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은 선진국 인증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성숙한 민주 절차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거나 미래세대를 위해 지도자가 정치적 희생을 감내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 고갈 위기를 벗어난 나라들로 독일, 스웨덴이 있다. 스웨덴은 1990년대 후반 연금 고갈이 가시화되고 젊은 층의 연금 불신이 심해지자 이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평균수명과 출생률 등 변수에 따라 보험료와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독일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년과 수급 연령을 늦추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 현재 66세인 정년을 2030년 67세로 올리고, 연금 수급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것이다. 일본에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여론과 야당의 반발에도 2004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그 여파로 여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지만 연금재정은 지켜낼 수 있었다. 프랑스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헌법 조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 없이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연금재정이 적자로 전환하자 전국적인 반대 시위에도 굴하지 않고 수급 연령을 2년 늦춘 것이다.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설득하거나 정치 생명을 걸고 개혁을 밀어붙일 리더가 없는 한국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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