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 식용 업소 5612개 문 닫는다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5. 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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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까지 폐쇄해야 하는 개 식용 업소가 전국 5612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이달 7일까지 개 식용 업소 신고 의무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국에서 총 5612개소로부터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이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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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2월까지 전·폐업해야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식용견 농장에서 꺼내지는 개.[사진-연합뉴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까지 폐쇄해야 하는 개 식용 업소가 전국 5612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이달 7일까지 개 식용 업소 신고 의무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국에서 총 5612개소로부터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이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였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0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해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개식용종식법은 2027년 2월부터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사육 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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