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다방 업주 폭행한 경찰관 강등…소송제기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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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다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시민을 폭행해 강등된 경찰관이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강등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장시간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징계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아 강등 징계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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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술에 취해 다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시민을 폭행해 강등된 경찰관이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전남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동료 경찰관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다방에 찾아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폭행했다.
또 A씨는 싸움을 말리던 다른 행인도 폭행했고, 체포된 이후에도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같은 직원끼리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강등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장시간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징계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아 강등 징계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징계 기준상으로도 의무 위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것으로 판단돼 충분히 강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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